마케팅 가이드 · 팁 · 2026년 10월 06일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누가 어떻게 끊어야 할까

위탁판매는 세금계산서를 두 번 끊어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넘길 때 한 번, 수탁자가 실제로 팔았을 때 한 번. 누가 언제 발행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구조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위탁자와 수탁자, 누가 누구한테 끊나

위탁판매에서 세금계산서는 두 단계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끊어주는 거예요. 물건을 맡기는 시점에 위탁자가 수탁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이때는 아직 팔리지 않았지만 소유권이 넘어간 거로 보거든요. 위탁자 입장에서는 매출, 수탁자 입장에서는 매입이에요.

두 번째는 수탁자가 최종 구매자에게 끊는 거예요.

실제로 물건이 팔렸을 때 수탁자가 구매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수탁자 입장에서는 매출이고, 구매자가 사업자라면 매입으로 받겠죠. 구매자가 일반 소비자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를 끊어요.

위탁자 → 수탁자, 수탁자 → 구매자. 이 흐름을 기억하면 돼요.

발행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하나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끊는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해요. 실무에서는 보통 출고일이나 인수 확인일로 잡아요. 판매가 안 됐어도 물건이 넘어간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끊는 세금계산서는 실제 판매일 기준이에요.

온라인이라면 배송 완료일이나 구매 확정일, 오프라인이라면 대금 결제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정산 주기가 따로 있다면 그 주기에 맞춰 묶어서 발행하기도 해요.

두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위탁자와 수탁자의 매출 인식 시기도 달라져요. 위탁자는 물건을 넘긴 달에 매출로 잡고, 수탁자는 팔린 달에 매출로 잡는 거예요. 이 시차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기가 엇갈릴 수 있어요.

매입과 매출, 어디에 어떻게 넣나

위탁자 입장에서는 수탁자에게 물건을 넘긴 시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로 잡혀요. 나중에 수탁자가 정산해주는 금액은 별개예요. 정산 금액이 적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금액을 줄일 수는 없어요.

수탁자는 위탁자한테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잡아요.

그리고 실제로 팔았을 때 구매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요. 위탁 수수료는 별도로 계산해서 정산할 때 빼는 거지, 세금계산서 금액 자체를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재고예요. 수탁자가 물건을 받았는데 안 팔리면 재고로 남아요. 이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져요. 반품이나 폐기 처리를 하면 별도로 증빙을 남겨야 하고, 그냥 보관 중이라면 재고자산으로 잡혀 있어요.

반품하거나 정산할 때는 어떻게 되나

위탁받은 물건이 안 팔려서 반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위탁자가 처음에 끊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반품 수량만큼 금액을 빼는 거예요.

정산은 따로 처리해요.

수탁자가 판매 대금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위탁자에게 넘겨줄 때, 이 수수료 부분은 수탁자의 용역 매출이에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는 거예요. 물건 판매 세금계산서와는 별개로요.

정리하면 이래요. 위탁자 → 수탁자 물건 세금계산서, 수탁자 → 구매자 판매 세금계산서, 수탁자 → 위탁자 수수료 세금계산서. 세 장이 오가는 구조예요.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가장 많이 틀리는 건 발행 시점이에요. 물건이 팔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끊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위탁자는 물건을 넘긴 시점에 이미 발행해야 해요. 안 그러면 부가세 신고 때 누락돼요.

금액도 헷갈려요.

정산 금액이랑 세금계산서 금액을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기준이고, 정산은 수수료 빼고 주는 거라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금계산서는 원래 금액 그대로 끊고, 수수료는 별도 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 해요.

수탁자가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간이과세자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끊거나, 아예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위탁 계약서를 쓸 때 상대방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줄어요.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구조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물건 넘길 때 한 번, 팔릴 때 한 번, 수수료 정산할 때 한 번. 누가 누구한테 언제 끊는지만 정리해두면 실수가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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