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가이드 · 팁 · 2026년 10월 08일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누가 끊어야 하나요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요

위탁판매에서 세금계산서는 두 번 발행돼요. 한 번은 내가 위탁자에게 물건을 넘길 때, 또 한 번은 위탁자가 최종 구매자에게 팔았을 때예요.

내가 위탁자에게 물건을 넘기는 건 공급으로 봐요. 이때 내가 위탁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요. 위탁자는 그걸 받아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요.

위탁자가 최종 구매자에게 판 다음에는 위탁자가 구매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내 이름이 아니라 위탁자 이름으로 나가요. 그래서 위탁판매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두 장 나오는 거예요.

간혹 위탁자가 내 이름으로 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안 돼요. 실제로 판 사람이 위탁자니까 위탁자가 끊어야 해요.

발행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위탁자에게 물건을 넘긴 날이 공급 시기예요. 그날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해요. 실제로 팔린 날이 아니에요.

물건이 넘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인수증이나 출고 확인서를 챙겨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물어볼 때 날짜를 증명할 수 있거든요.

위탁자가 최종 구매자에게 파는 건 위탁자 기준으로 공급 시기가 잡혀요. 그 시점에 위탁자가 구매자 앞으로 계산서를 끊고요. 그래서 내가 끊는 계산서와 위탁자가 끊는 계산서의 날짜가 다를 수 있어요.

발행일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공급 시기가 속한 달 다음 달 열흘까지 발행해야 해요. 그 기한을 넘기면 지연 가산세가 붙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위탁자가 판매 대금에서 수수료를 떼고 정산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세금계산서는 수수료 떼기 전 금액으로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받은 금액으로 끊어야 할까요.

공급가액은 위탁자에게 넘긴 물건 값 전체예요. 수수료를 뺀 금액이 아니에요. 위탁자에게 백만 원어치를 넘겼으면 백만 원으로 계산서를 끊어요. 수수료는 별개로 처리해요.

수수료는 위탁자가 내게 용역을 제공한 거라서 위탁자가 내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해요. 그럼 나는 그 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정산서를 받을 때 공급가액과 수수료가 구분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세무사가 장부 정리할 때 이게 헷갈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전자세금계산서로 끊어야 하나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해요. 종이 계산서는 인정 안 돼요.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발행하면 돼요.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와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승인하지 않아도 발행은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돼요. 그래서 따로 신고할 필요 없어요. 매출·매입 집계는 국세청이 알아서 해줘요.

간이과세자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고 종이로 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자로 발행하는 게 나중에 관리하기 편해요.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를 안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안 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공급가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붙으니까 금액이 크면 부담이 커져요.

위탁자 입장에서는 내가 계산서를 안 끊어주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럼 위탁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하니까 나한테 계산서를 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물건이 넘어간 게 기록에 안 남으니까 나중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 계산서가 없으면 증빙이 안 되거든요.

위탁판매를 처음 하면 계산서를 두 번 끊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거래 흐름대로 끊으면 복잡하지 않아요. 위탁자에게 넘길 때 한 번, 위탁자가 팔 때 한 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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