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가이드 · 팁 · 2026년 09월 17일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누가 누구한테 끊나요

쇼핑몰에 위탁판매로 입점하면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한테 발행하는지 헷갈려요. 판매는 쇼핑몰 이름으로 되는데, 정산은 내가 받으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판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요.

쇼핑몰이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거라면, 쇼핑몰이 소비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어요. 제조업체인 나는 쇼핑몰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쇼핑몰 입장에선 나한테서 물건을 산 거니까요.

반대로 내 이름으로 최종 소비자한테 판 거라면, 내가 소비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어요. 쇼핑몰은 판매 채널만 빌려준 거예요.

위탁판매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위탁판매라는 말이 하나인데 실제로는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쇼핑몰이 사업자 이름으로 파는 거랑, 내 사업자 이름으로 파는 거.

첫 번째는 쇼핑몰이 매입해서 재판매하는 형태예요. 쇼핑몰이 물건을 산 다음 자기 이름으로 소비자한테 팔아요. 쿠팡이나 지마켓 같은 데가 이렇게 해요. 이때는 쇼핑몰이 사업자고, 나는 쇼핑몰한테 물건을 납품한 제조업체예요.

두 번째는 통신판매중개 방식이에요. 쇼핑몰은 장터만 빌려주고, 판매 주체는 나예요.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 입점이 이쪽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선 쇼핑몰에서 샀지만, 법적으론 나한테 산 거예요.

계약서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매입 위탁' 이면 첫 번째, '판매 대행' 이나 '중개' 면 두 번째예요. 이게 헷갈리면 정산서 발행 주체를 보면 돼요. 쇼핑몰이 나한테 정산서를 주면 첫 번째, 내가 쇼핑몰한테 수수료를 떼고 받으면 두 번째예요.

쇼핑몰이 매입하는 구조라면

쇼핑몰이 사업자 이름으로 파는 거라면, 나는 쇼핑몰한테 물건을 공급한 거예요. 그럼 쇼핑몰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거래 흐름은 이렇게 돼요.

내가 쇼핑몰한테 물건을 넘기면, 쇼핑몰이 소비자한테 팔아요. 소비자는 쇼핑몰한테 돈을 내고, 쇼핑몰은 나한테 정산해줘요. 이때 쇼핑몰이 나한테 '우리가 당신한테서 얼마어치를 샀다' 는 내용으로 정산서를 줘요.

나는 그 정산서를 근거로 쇼핑몰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돼요. 발행 시기는 물건을 넘긴 달이에요. 정산을 다음 달에 받더라도, 공급 시점에 끊어야 해요.

쇼핑몰은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그래서 정산서가 늦게 나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밀리는데, 그럼 쇼핑몰 쪽에서 먼저 요청해요. 안 오면 내가 먼저 확인하는 게 나아요.

내 이름으로 판 거라면

통신판매중개 방식이면 판매 주체가 나예요. 최종 소비자한테 내가 파는 거니까, 소비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소비자가 일반 개인이면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요. 사업자한테 팔았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요. 쇼핑몰은 판매 채널만 빌려준 거라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쇼핑몰한테는 수수료를 내요.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쇼핑몰이 나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요. 내가 받는 쪽이에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소비자한테는 내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끊어주고, 쇼핑몰한테는 수수료만큼 세금계산서를 받아요. 매출은 소비자한테 받은 금액 전체, 매입은 원재료비랑 쇼핑몰 수수료예요.

이 방식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이 커 보여요. 쇼핑몰이 떼간 수수료도 내 매출에 포함되니까요. 하지만 수수료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니까 실제 내는 세금은 비슷해요.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위탁판매 계약을 맺을 때 판매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해두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세금 문제가 꼬이면 고치기 어려워요.

계약서에 '매입' 이라는 말이 있으면 쇼핑몰이 주체예요. '중개' '대행' '수수료' 같은 말이 있으면 내가 주체고요. 애매하면 쇼핑몰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어느 쪽으로 처리할 건지 확인하고 글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정산서 양식도 미리 받아보세요. 정산서에 세금계산서 발행 근거가 다 나와요. 발행 주체, 공급가액, 부가세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면 구조를 알 수 있어요.

세무사가 있으면 계약서 쓰기 전에 한 번 보여주는 게 제일 확실해요. 나중에 신고할 때 구조가 안 맞으면 다시 정리해야 하는데, 그럼 몇 달치를 다 뜯어고쳐야 할 수도 있어요.

부가세 신고할 때 주의할 점

쇼핑몰 정산은 보통 한 달 단위로 나와요. 그런데 부가세는 상반기·하반기로 묶어서 신고하니까, 정산서를 잘 모아둬야 해요.

매입 구조면 쇼핑몰한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정리하면 돼요. 발행한 달이랑 금액만 맞으면 어렵지 않아요.

중개 구조면 좀 복잡해요. 소비자한테 발행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전부를 정리해야 하거든요. 건수가 많으면 쇼핑몰 판매 관리 화면에서 내역을 뽑아서 세무사한테 넘기는 게 나아요.

수수료로 받은 세금계산서도 챙기세요. 쇼핑몰이 발행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안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니까, 정산 다음 달 초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처음 신고할 때는 세무사한테 구조를 설명하고 한 번 봐달라고 하세요. 다음부턴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혼자 하다가 틀리면 가산세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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