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가이드 · 팁 · 2026년 10월 11일

간이사업자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누가 발행하나요

위탁판매로 물건을 맡겼을 때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하는지 헷갈립니다. 간이사업자라서 더 그렇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위탁받은 쪽(수탁자)이 최종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건을 맡긴 쪽(위탁자)은 수탁자에게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를 끊어줍니다.

위탁판매에서 세금계산서는 누가 끊나요

위탁판매는 물건을 맡기는 사람(위탁자)과 그걸 받아서 파는 사람(수탁자)이 나뉩니다. 최종 고객한테 물건을 넘기는 사람은 수탁자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수탁자 이름으로 나갑니다.

위탁자는 수탁자한테 물건을 공급한 거라서, 수탁자를 상대로 별도 증빙을 끊어줘야 해요. 간이사업자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지만, 수탁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거래명세표를 주거나,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종 고객은 수탁자한테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위탁자는 수탁자한테 증빙을 주는 구조예요.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나요

간이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를 줘요. 하지만 받는 쪽이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럴 땐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거예요.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다만 부가세 신고 절차가 복잡해지고, 납부할 세액도 달라질 수 있어서 미리 따져봐야 해요.

두 번째는 거래명세표를 주고 협의하는 겁니다. 수탁자가 세금계산서 없이도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이 간단해요. 명세표에 거래 내역을 정확히 적어주면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거래 규모와 앞으로 계속 위탁판매를 할 건지에 따라 다릅니다. 한두 번 거래라면 거래명세표로도 충분하지만, 계속 이어갈 거래라면 일반과세 전환을 고려해볼 만해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 증빙은 어떻게 주고받나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물건을 공급한 시점에 증빙을 줘야 합니다. 이게 위탁판매 세금계산서의 핵심이에요. 최종 고객한테 파는 시점이 아니라 수탁자한테 넘긴 시점이 기준입니다.

간이사업자라면 거래명세표를 작성해서 줘요. 날짜, 품목, 수량, 단가, 금액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수탁자가 일반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를 원하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거나 대리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대리발급은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방식인데, 세무서에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수탁자는 최종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수탁자가 공급자예요. 위탁자 이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증빙을 주고받을 때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맞춰야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꼬이지 않습니다. 특히 위탁 수수료를 정산할 때 공급가액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정해두세요.

위탁판매 정산과 증빙을 헷갈리지 않으려면

위탁판매는 거래 흐름이 두 단계라서 증빙도 두 번 나옵니다. 위탁자→수탁자, 수탁자→고객. 각각 다른 증빙이에요.

정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탁자가 최종 판매가에서 수수료를 빼고 위탁자에게 돌려주는데, 이때 정산서와 증빙을 함께 정리해두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정산서에는 판매 금액, 수수료, 실제 지급액을 명확히 적어요.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는 거래가 일어난 달 안에 발행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특히 간이사업자는 증빙 의무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수탁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제때 받아야 하니까 서로 불편해집니다.

장부 정리할 때는 위탁 판매 건을 따로 구분해두세요. 일반 판매와 섞이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 때 헷갈려요. 매출이 위탁인지 직접 판매인지, 증빙은 누구 명의로 끊었는지 기록해두면 됩니다.

간이사업자 위탁판매,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위탁판매 매출도 여기 포함돼요. 수탁자한테 넘긴 금액이 기준이에요. 최종 판매가가 아니라 위탁자가 받기로 한 공급가액으로 잡습니다.

간이사업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냅니다. 실제 매입 증빙이 없어도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 구조예요. 위탁판매 수수료는 매출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위탁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만약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됐다면,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수탁자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 전에는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발행 날짜, 금액,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가 틀리면 공제를 못 받거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발행 내역을 조회하면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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